아파트투유 주택청약 1순위조건 체크해보세요
서울 등 부동산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추가 규제카드를 내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추가 규제는 볼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투유 주택청약 1순위조건 체크해볼께요
공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종류는 총 2가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합저축 입니다.
수도권에선 가입 후 1년
그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 경과시에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또는 6회 이상 납입한 분이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죠
다만 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 이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은 3가지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입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공영주택과 같으며
지역별로 정해둔 예치금액 별로 통장에 넣어두어야하죠.
1순위 자격조건을 취득해도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에 맞는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인정 받을 수 있어요.
1순위라도 주택청약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각 항목별로 점수가 달라져 순위 경쟁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은 최대 84점입니다.